자사주 매입은 M&A에 대비해 경영권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자사주가 그 자체로 우호지분으로 쓰일 수는 없으나 우호적인 기업과 서로 주식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우호 지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종업원에게 주식을 지급하거나 회사 소유구조를 개편하기 위해 자사주 매입을 하기도 합니다.
자사주 매입은 주주 이익금을 환원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특히 중소기업 CEO를 위기에 빠뜨리는 가지급금, 미처분 이익잉여금, 명의신탁주식 등을 처리하는 데 활용됩니다. 이외에도 대주주 경영권 강화, 지분구조 조정, 임직원 스톡옵션, 지분 조정을 통한 가업승계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빈번하게 자사주 매입을 활용하는 경우, 과세당국으로부터 부인될 수 있습니다. 즉, 수익창출과 무관하고 매입 목적이 불분명하며 기업의 재무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고 판단될 때 과세당국으로부터 거부당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자사주 매입 시 시장가격보다 높은 경우, 매각에 응한 주주의 부는 증가하고 매도하지 않은 주주의 부는 감소하는 주주 간의 부의 이전이 발생하게 되고 이익금을 현금으로 배당하는 것과 같아서 투자 기회가 없는 기업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사주 매입을 활용하는 이유는 자사주 매입 시 세법상 분류과세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주식과 관련한 처분 시 자기주식 처분손실이 발생한다면 법인세가 줄고 소유권이 기업으로 이동해 상속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기업, 주주, 임직원 모두가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기업 대표들은 자사주 매입 효과를 통해 경영 자금 투자를 유치할 수 있고 분산된 주주를 정리해 대주주의 의결권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한편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을 처리할 수 있고 가업승계를 위한 지분조정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톡옵션 발행과 투자자금 환원 시 자사주 매입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을 할 때에는 목적에 맞는 자기주식 취득요건을 가져야 합니다. 소각 목적으로 자사주 매입을 하는 경우, 주식 수가 감소하기에 주주의 지분율이 증가하고 미래 배당을 높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이익소각을 목적으로 주주 배분 시에는 배당보다 큰 절세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거래 또는 매매를 목적으로 자사주 매입을 하는 경우, 양도소득으로 간주하여 10~20%의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배당이나 상여보다 부담이 적고 4대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이점이 있기에 원하는 목적에 따라 자사주 매입을 진행해야 합니다.
아울러 주식 가격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관련 법률과 규정에 맞는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대표의 개인 자금을 운용해야 하며 자사주 취득 한도는 자본 총계에서 자본금,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을 제외한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을 사용해야 합니다. 나아가 자사주 매입을 진행할 때 과세당국의 소명요구를 받을 수 있기에 증빙 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하고 사후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처럼 자사주 매입을 활용할 때에는 과세당국의 소명요구를 위한 대응과 자료 준비를 체계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과세당국으로부터 부인 당하는 사례가 많아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 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 보상 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
<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김일환, 최창훈>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