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개 개인 사업을 오랜 기간 운영했던 대표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법인 자금을 무분별하게 사용하여 가지급금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이는 개인 사업을 할 때 개인과 기업 자금의 구분 없이 사용했던 습관에서 비롯되며, 기업 운영 시 지출되는 접대비, 사례비 등의 지출 내용을 증명하는 게 쉽지 않아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가지급금은 회사가 대표이사 및 임원으로 부터 받을 금액을 표시하는 채권 계정으로 법인세법은 채권 회수를 기본 전제로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을 회수하지 않을 경우 법인이 회수하지 않은 기간만큼 이자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여 법인세가 증가합니다.
일시적으로 처리된 채권은 회계상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으로 기록되기에 가지급금은 대표이사가 기업에 갚아야 하는 채무가 되고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4.6%를 법인에 납부해야 합니다. 이자를 연체하는 경우, 대표이사의 상여금으로 처리되어 소득세와 4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가지급금은 인정 이자를 발생시켜 익금산입될 때,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일 때, 업무무관 자산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에서 제외돼 비용처리가 불가능할 때, 대손금 손금산입 적용에서 제외될 때 법인세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는 중복 적용이 가능해 엄청난 법인세를 부담할 수 있으며 은행 거래 시에도 가지급금을 중요한 평가 지표로 보기 때문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또한, 국세청에서 가지급금 문제를 항상 예의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업무 무관 대여금으로 인정되면 횡령 또는 배임 죄로 형사처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지급금이 발생했다면 이른 시일 내에 적극적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가지급금을 정리하려면 첫째, 기업에 현금성 자산이 풍부하다면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법인에 입금하는 것입니다. 가지급금은 회사가 대여해 준 돈이기 때문에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액 입금시키면 상계처리가 가능합니다.
둘째, 배당을 통해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법인에 배당가능이익이 있다면 배당을 통해 가지급금을 상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전에 법인 정관 등 기업 제도를 정비해야 하고 배당소득세의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셋째, 자사주 매입을 통해 정리하는 것입니다. 자사주 매입은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매입 또는 증여를 통해 재취득하여 보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상장기업도 직전연도 말 배당가능이익이 있다면 주주총회 등 상법상 절차를 거쳐 자사주를 매입할 수 있고 자본금 차감 계정을 통해 가지급금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사주 매입 목적이 불확실하거나 주식 평가와 처리 절차에 오류가 있을 경우 새로운 가지급금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넷째, 특허권 자본화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대표 또는 주주가 보유한 특허권을 기업에 양도하는 과정에서 가지급금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차와 규정이 까다롭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가지급금을 처리하는 방법은 제법 다양하지만 잘못 접근했을 때 양도소득세, 소득세, 4대 보험료, 증빙불비가산세, 법인세 등의 세금 추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업의 상황과 가지급금의 발생 원인 및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접근은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합리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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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김길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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