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쉐타고 시속 270㎞ 질주"…동호회원 32명 검거

입력 2021-05-13 14:16   수정 2021-05-13 14:41

주말 심야에 터널에서 1km 불법 레이싱 혐의

시속 270㎞가 넘는 속도로 `광란의 불법 레이싱`을 즐긴 자동차 동호회원 3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자동차 동호회 지역장 A씨와 회원 등 3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 등 28명은 자동차 동호회 부산·경남 지역 회원으로 지난해 7월부터 다섯 달 동안 울산 울주군 가지산 터널 내 1㎞ 직선구간에서 불법 레이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금요일과 토요일 심야에 터널에 차량이 많지 않다는 점을 이용해 레이싱을 벌였다.
터널 인근 주차장에서 정기적으로 모인 뒤 차량 2∼4대가 한 조를 이뤄 터널로 이동해 특정 시작점에서 속도를 높여 경쟁하는 방식으로 경주했다.
경찰이 확보한 동호회원이 촬영한 영상을 보면, 차량이 순간적으로 272㎞까지 급가속하는 장면이 있다.
이들 회원이 경주에 사용한 차는 포르쉐, 아우디, 제네시스 쿠페 등 고급차량으로, 대부분이 자영업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 등 4명이 올해 1월 14일 부산 기장군 기장1터널 내에서 과속 운행을 하다가 터널 벽에 부딪혀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를 냈기도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에게 자동차를 이용해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는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 행위`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죄를 범한 사람은 2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서 질 수 있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공동위험 행위로 입건 시 운전면허 정지 40일 처분을 할 수 있어 행정처분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