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첫날' 안전모 없이 사고난 20대...병원으로 이송

입력 2021-05-13 14:45   수정 2021-05-13 14:59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무면호 10만원, 보호장구 미착용 2만원 과태료
경찰, 처벌보다 계도위주 단속

13일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전동킥보드를 몰던 운전자가 차에 치이는 사고가 났다.
이날 오후 1시 4분께 경남 창원시 의창구 신월동 한 이면도로에서 일반도로로 진입하던 아반떼 승용차가 인도를 이용해 직진하던 전동킥보드와 부딪쳤다.
이 사고로 20대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전동킥보드 운전자는 안전모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이날부터는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운전하면 10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또 헬멧 등 인명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전동 킥보드를 타면 2만원, 두 명 이상이 전동 킥보드를 같이 타면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만 13세 미만 어린이가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다 적발되면 부모나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다만 경찰청은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한 달 동안은 전동 킥보드와 관련해 처벌하는 대신 법 위반에 대한 계도 위주의 단속을 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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