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청약통장 시행 연장되나…홍남기 "청년 주거비 완화"

강미선 기자

입력 2021-05-17 16:07  

2021년 종료예정인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금리 3.3%, 비과세 혜택
연 3천만원 소득기준 완화될 가능성


올해까지만 한시적으로 시행 예정이었던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내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성년의 날을 맞아 페이스북을 통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 대한 주거급여 분리 지급, 청년 전용 저리 대출상품 운용,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등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8년 저소득·무주택 청년(만19세~34세)의 주거복지와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의 청약통장에 비해 높은 금리(연 3.3%)와 소득공제 혜택으로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을 내놓았다.
기존 청약 저축에서 이자 소득세 14%를 냈었지만,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500만 원까지 이자소득을 내지 않는다는 점도 특징이다.

정부는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 대한 주거급여 분리 지급, 청년 전용 저리 대출상품 운용,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등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청년우대형 청약통장과 함께 "도심 내 청년특화주택이나 대학생 기숙사 등 청년 주택 27만3천 호를 공급해 청년 전·월세 임차 가구(226만 가구)의 10% 이상이 질 좋은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아프니까 청춘이다`는 식의 개인 노력보다는 청년들의 취업, 결혼, 주거, 생활, 문화 등 5대 분야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정말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청년우대형 청년통장과 청년저축계좌와 같은 청년의 목돈 마련 지원을 6월 발표 예정인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7월 세제 개편안, 내년도 예산안 등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최근 국회에서도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 소득 기준 완화와 가입 기간을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인 장경태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은 13일 ‘무주택청년지원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안은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 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을 연장하는 것이 골자다.
또 가입 소득 기준을 총급여액을 3,000만 원에서 3,500만 원으로, 종합소득금액의 경우 2,000만 원에서 2,500만 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부가 장경태 의원에게 제출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가입자 현황’에 따르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매년 증가해 작년 말까지 총 65만 6,224명이 가입했다.
장 의원은 “최근 구축아파트 패닉바잉, 영끌문제 등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은 더욱 어려워 지고 있다”며 “심지어 소위 ‘청포족(청약 포기족)’이란 말까지 생성되기도 해 청년들을 위한 청약장려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은 가입하기 위한 소득기준이 낮아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며 “저소득 청년이란 기준에 부합하면서도 적절한 기준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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