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불안' 진화 나선 정은경 "일상 회복 유일한 수단"

정원우 기자

입력 2021-05-18 10:43   수정 2021-05-18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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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靑 청원 조기 답변
"이상반응 고통 받는 분들께 깊은 위로"
"이상반응 인과성 판단은 전문가가 진행"


최근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호소와 이에 따른 백신 불안감을 조기에 불식하기 위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직접 나섰다.

정 청장은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자로 나서 "많은 국민들께서 코로나 예방접종에 대해서 불안해 하시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예방접종은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또 그리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예방접종의 이상반응에 대한 발생 빈도는 굉장히 낮고 그 예방접종으로 인해서 생명을 지키고 또 건강을 보호하는 효과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예방접종을 받아주시기를 거듭 당부를 드린다"고 전했다.

이번 답변은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백신 부작용을 호소하는 청원이 여러건 게시된 데 따른 것이다. 청원 답변 요건인 20만 국민동의를 충족한 청원은 없었지만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조기에 답변에 나선 것이다.



정 청장은 "백신과의 인과성을 떠나서 예방접종을 받고 이상반응으로 고통 받고 계시는 청원인 분들을 포함해서 환자분들 가족분들에게 안타까움과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부작용에 대한 정부의 보상이나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정 청장은 "예방접종 이상반응인 경우에는 기존에는 본인부담금이 30만 원 정도 되는 중증에 대해서만 보상을 했으나 코로나19에 대해서는 30만 원 미만인 경증 전액에 대해서도 현재 국가보상을 진행하고 있고 또 보상을 하는 시기나 기간을 좀 더 단축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심의와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백신과 이상반응의 인과성 판단에 대해서도 "중앙에서 피해조사반, 피해보상전문위원회가 심의를 하여 백신과의 인과성과 보상여부를 결정하고 있다"며 "피해조사반, 피해보상전문위원회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독립적으로 전문적인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코로나19 백신은 신종백신이기 때문에 인과성이 불명확한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도 중증 사례에 대해서는 1인당 천만 원 정도 진료비를 지원을 해서 보호를 하도록 제도를 개선을 했다"고도 알렸다. `급성파종성척수염`의 예를 들어 "추후에 조사 등을 통해서 인과성이 확인되면 그런 경우에는 지원을 좀 더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 청장은 "방역 현장이나 아니면 예방접종 현장에서 민관이 협력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국민 여러분들의 불편함이나 아니면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는 부족함이 많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조금 더 국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예방접종 등의 제도를 더욱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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