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심야 영업을 하던 서울 강남 유흥주점에서 직원과 손님 수십명이 감영병예방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18일 오전 2시 46분께 강남구 역삼동의 한 지하 유흥주점에서 업주와 종업원, 손님 등 모두 65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이날 "지하 2층 문이 잠겨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잠긴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영업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을 방역수칙 위반으로 관할 구청에 통보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 중인 수도권에서는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23일까지 유흥·단란·감성주점과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등 유흥시설 6종의 영업이 금지됐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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