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8월 국내 아동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양성지원 및 권익보호, 공익추구를 위해 설립된 한국아역배우협회(KCAA. 유성원 회장) 임직원 일동은 현재 키즈사업 관련 운영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아역기획사(소속사)를 빙자한 금품 사기·편취와 관련한 금지 성명서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한국아역배우협회(KCAA)는 "앞으로 아역기획사 매니지먼트 가이드라인(규정)을 무시한 채 규정상 존재하지 않는 `불법적 금품을 편취`하고 있는 불법 운영 아역업체에 대한 감시와 견제, 고발 및 피해구제, 소속사 분쟁중재 등 공익적 가치를 적극 실현 시켜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KCAA를 모방한 `사이비 유사단체 설립` 방지 강화와 동시, 최근 성인·아역 연예계 비전문가(비경력기관) 노동조합에서 소속사를 상대로 월권침해·분쟁중재 등 불법 노동 행위를 대행하고 노조(밴드 등) 가입을 권유하는 불법 단체에 대한 회원의 모니터링과 적극적인 제보를 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성명서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한국아역배우(KCAA)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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