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전월세 신고…한달짜리 계약은 패널티 제외

입력 2021-05-19 15:20  


전월세 계약이 한 달이 넘지 않는 저가 초단기 임대차 계약의 경우 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해도 과태료 부과 등을 하지 않는다. 또 계약 후 한 달이 넘어 전입할 경우 자동으로 확정일자를 받지 못한다.
19일 지자체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6월 1일 전월세신고제 시행을 앞두고 최근 이와 같은 내용으로 `임대차 신고제 순회교육`을 시행했다.
전월세신고제에 따라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도의 시 지역에 있는 주택의 보증금 6천만원,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은 모두 신고해야 한다.
다만 국토부는 계약 기간이 30일 이내인 단기 소액 계약의 경우 신고를 하지 않아도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하지 않도록 안내했다. 단 임대료가 고액이어서 임차인이 신고한 경우에는 접수 처리된다.
같은 임대주택에서 30일 미만으로 나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총 거주일 수가 30일 이상이면 신고 대상이며, 미신고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월세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는 자동으로 부여된다. 임대차 계약을 하고 나서 한 달 이상 지난 후 잔금을 치르고 전입할 경우는 제외다.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는 임대차 계약은 신고 대상 계약만 한정된다. 대상은 계약금 6천만원 혹은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이다. 일례로 보증금 5천만원짜리 계약은 신고한다고 해도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지 않는다.
신고 누락에 대한 과태료는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액`에 비례해 4만원부터 100만원까지다. 이때 기준이 되는 계약금액을 산정할 때 계약금과 월세가 같이 있는 경우엔 월세의 200배를 계약금과 합산해 산출한다.
임대차 계약을 허위로 신고하면 계약금액 등에 상관없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는 지자체에 갱신 계약의 경우 종전 임대료와 임대료 인상폭을 5% 이내로 한 5% 룰,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전산에 입력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표준계약서가 쓰이지 않은 경우엔 임대차 계약 특약조건 등을 확인해 갱신 정보를 입력하도록 했다.
임대인이 5% 룰 등을 지키지 않았을 때 행정적인 처분을 할 수는 없으나 정부가 이를 전산망에 입력하면서 임대차 3법 이행 여부를 철저히 감시하는 것만으로 임대인에겐 상당한 압박이 될 전망이다.
전월세 신고제를 운영하기 위해 국토부가 마련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내용 변경 없이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통과해 조만간 차관회의에 상정되고 제도 시행일인 내달 1일 이전 공포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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