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온 무순위 청약 규제... '천안 한양수자인 에코시티' 분양 주목

입력 2021-05-21 09:00  


지난 1월 국토교통부는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이후 관계기관 협의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무순위 청약은 아파트 분양 후 계약을 포기하거나 부적격 당첨자가 발생했을 경우 나오는 물량을 추첨을 통해 공급하는 제도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무순위 청약의 신청자격을 해당 주택 건설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성년자로 한정했으며, 규제지역의 경우 일반청약과 동일하게 `재당첨 제한`(투기과열지구 10년, 조정대상지역 7년)도 적용된다. 다만 청약 통장이 없어도 된다는 규정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무순위 분양단지에 대한 관심은 한층 더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 2월 진행된 충남 아산 `탕정호반써밋그랜드마크` 무순위 청약에는 13만 5,940명이 신청해 평균 494.3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러한 가운데 충남 천안시에도 무순위 청약 자격 강화 이전 공급된 `천안 한양수자인 에코시티`가 분양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30개동에 전용면적 59~84㎡ 총 3,200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단지 내 5만5,241㎡에 달하는 풍부한 조경면적 및 다양한 커뮤니티, 근린생활시설 등 입주민들이 굳이 멀리 외출하지 않고 여가와 운동, 쇼핑 등을 단지 내에서 즐길 수 있는 원스톱 단지로 조성된다.

사업지인 풍세지구는 주변에 일자리가 많아 자족환경은 물론, 쾌적한 자연환경, 사통팔달의 교통망 등을 갖추고 있어 직주근접성과 주거쾌적성이 뛰어난 신흥 주거지역으로 이목을 모은다.

특히 천안시가 이달 초 충남도로부터 최종 승인 받은 `2035년 천안 도시기본계획`에 따르면, 풍세지구는 인구 92만 명을 목표로 한 도시기본계획에서 발전축인 3지역중심(풍세·광덕, 입장·성거, 청룡)으로 지정, 천안시의 새로운 발전축으로 주목받고 있다.

게다가 지난해 7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정한 `천안·아산 강소연구개발특구`를 비롯해 산업단지 추가 조성 등 업무 인프라 개발이 속속 진행되고 있어 미래가치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천안 한양수자인 에코시티`는 오는 21일 공고에 이어 24일 무순위청약에 나선다. 당첨자 발표는 26일, 계약은 27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된다.

모델하우스는 천안아산역(KTX)과 아산역(지하철1호선) 인근 충남 아산시 배방읍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하여 사전예약제 및 홈페이지의 e-모델하우스로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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