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무부 사회 공존 1인 가구 TF팀에서 유류분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회의에서는 망인의 의사를 존중하는 상속제도 개선방안 등에 대한 의견이 오갔다고 전해졌다. 변화하는 사회, 1인 가구가 증가하는 현실에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법적 제도의 필요성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이에대해 상속유류분, 유언, 상속재산분할 등 상속 사건을 집중적으로 담당하는 김수환 상속전문변호사는 "유류분이란 상속 재산 중 피상속인이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특정 상속인을 위해 남겨두어야 하는 일정한 상속 몫"이라고 설명한다.
유류분은 법률 보호를 받으며,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망인의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없는 가족들도 상속 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의견이 갈리고 있다.
김 변호사는 "양육하지 않은 망인의 부모가 장례식에 찾아와 재산을 요구하는 사건, 고인이 기부한 돈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건 등 유류분 반환과 관련한 상속 분쟁 유형이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에 유류분 제도 삭제, 유류분 비율 및 범위 감소 등을 주장하는 의견도 증가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유류분 제도 유지, 개선을 두고 수많은 논쟁이 오가는 와중에도 유류분과 관련한 소송은 발생하고 있다"며 "즉 관련 사안에 휩싸였다면, 본인 상황과 관련한 유사 판례 및 최신 판례는 물론 현행 법률, 소멸 시효는 물론 재판 당시 개정된 법률이 있는지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하여 증거를 수집하고 대응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한다.
기본적으로 유류분 산정방식은 피상속인 상속 개시 시 보유한 재산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한다.
즉 유류분 산정 시 피상속인 사망 이후 남아 있는 재산뿐만 아니라 증여, 채무액까지 명확하게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복잡하며 시간이 오래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김 변호사는 "또 알아둘 점은 유류분은 고인 사망 1년 이내에 제3자에게 증여된 증여 재산을 기반으로 계산 한다"며 "만약 고인이 사망하기 1년 이전에 유언대용 신탁을 하는 경우. 즉 제3자에 해당하는 은행에 재산을 맡기고, 이 은행에서 다른 상속인에게 피해를 주겠다는 악의가 없는 경우라면 고인이 맡긴 재산은 유류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실제 지난 해 신탁재산의 소유권은 고인인 유언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제3자인 금융회사에 이전된 것으로 보고, 유언자가 사망하기 `3년 전` 체결한 신탁 계약에 의한 재산이 유류분 산정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있었다.
유언대용신탁이란 위탁자가 금융회사에 자산을 맡기고, 생전에는 운용수익을 받다가 사망 이후 미리 계약한 대로 자산을 상속 및 배분한다는 계약이다. 원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증여하고 상속할 수 있다는 기대에 많은 이들에게 알려지고 있다.
김수환 상속전문변호사는 "하지만 유언대용신탁이 무조건 유류분 제도의 예외로 볼 수는 없는 바. 사안에 따라 확인해 볼 부분"이라고 덧붙인다.
김소환 상속전문변호사는 "오랜 기간 동안 유류분, 기여분, 유언 등 상속 사건을 집중적으로 담당해 오며 그 변화를 실감하고 있다"며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상속도 사안에 따른 유연한 대응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한다.
상속 소송은 가족 간 발생하는 사건으로 쉽게 갈등을 풀기 어려우며, 소멸시효가 존재하는 등 유의할 부분도 상당하다.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에,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된 때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해 소멸한다. 즉 기간 내에 필수 자료를 준비하고, 필요하다면 설득과 협의를 거쳐 원만한 재산분할을 이끌어 내야한다. 또한 상속변호사를 선임할 때는 유사 사례를 다수 다뤄 왔는지, 충분한 소통을 하며 문제를 해결하는지, 상속 사건에 전문성을 갖췄는지 등 여러 부분을 꼼꼼하게 따져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다.
한편 김수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전문변호사다. 네이버 지식IN 상속유언 담당 법률상담변호사이자 법무부 지정 공증인이며, (사)한국전문기자협회 선정 `상속-유류분소송` 부문, `법조- 상속` 부문 우수변호사로 선정된 바 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