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에서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특공) 기간이 끝난 뒤 설립된 공공기관 독립 사업소나 세종 내에서 옮기는 기관 직원들에게도 특공 자격을 주는 등 제도가 허술하게 운용돼온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돈벌이 수단으로 변질한 특공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20일 세종시교육청에 따르면 2019년 1월 신설된 시교육청 교육시설지원사업소 공무원들은 2024년 1월까지 아파트 특공을 받을 수 있다.
특공 자격은 기관 설립·이전 후 5년간 부여되는데, 시교육청 공무원의 경우 2019년 12월 31일 자로 자격이 없어졌다.
애초 교육청 산하 세부 조직에 불과했던 사업소 직원들 역시 조직이 독립하지 않았으면 이미 자격을 잃었어야 하지만, 신설 기관이라는 이유로 5년간 자격이 주어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으로부터 사업소에 특공 자격이 있다는 공문을 받았다"며 "지금까지 특공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직원은 1명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시 구도심인 조치원읍 소재 한국전력공사 세종지사와 대전에 있는 세종전력지사·대전중부건설본부가 2015년 말부터 통합사옥 건설을 추진하면서 이들 기관 직원도 특공 자격을 갖게 됐다.
통합사옥은 지난해 11월에야 소담동에서 착공했지만, 직원 192명은 이미 특공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이 가운데 2명은 퇴직했다.
차로 30분 거리의 같은 생활권인 대전에서 세종으로 옮기는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들에게도 내년 7월부터 5년간 특공 자격을 준다.
지난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등 행정수도 이전 논의로 세종 아파트값이 44.93% 오르는 등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이전기관 종사자 특공 제도는 사실상 `로또급 특혜`가 됐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장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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