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대에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하는 방법은 지식 재산권을 확보하고 활용하는 것입니다. 지식 재산권이란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실용신안 등이 포함된 산업재산권에 저작권, 신지식 재산권이 더해진 것으로 인간의 창조적 활동이나 경험들을 통해 창출 또는 발견된 무형의 가치를 자산화할 수 있고 법령이나 조약 등에 따라 인정받고 보호받는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을 포괄합니다.
지식 재산권을 소유한 기업은 경쟁 우위를 선점할 수 있고 매출을 증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경영 환경 특성은 기술 개발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수 없게 만듭니다. 대개 창업 후 3년 이내에 초기 자본금을 모두 소진하고 자금 조달이 어려운 상태에 접어들기 때문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사업이 잘 돼서 이익금을 재투자하여 사업을 키워나가는 경우는 다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창업 기업은 어려움에 처해있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자금 조달이 필요합니다.
자금 조달 수단은 정부의 R&D 자금, 창업 지원금, 정책 자금, 코스닥 기술 특례 상장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금을 지원받으려면 심사가 필요하고 경쟁 우위와 진입 장벽에 대한 질문과 지식 재산권 전략에 대한 답변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기술금융을 통한 자금 조달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기술금융은 특허에 대한 가치를 담보로 대출을 해 주는 것으로 특허권을 가진 기업이 시중 은행에서 특허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기술에 대한 시장성, 기술성, 사업성, 권리성 등을 평가하여 특허의 시장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하고 이를 담보로 대출이 실행되기 때문에 기업은 별다른 담보 없이 사업 자금을 융통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특허를 자본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회사의 재무 구조를 안정화 시킬 수 있어 활용도가 매우 큽니다. 특허권 자본화는 특허권을 현물 출자 하여 자본을 증가시켜 부채비율을 낮추고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또한 대표가 소유한 특허권을 법인에 양도하여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리할 수 있고 지급 대가를 감가상각비로 경비처리하여 법인세를 아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허권을 활용한 가지급금 정리 시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 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한편, 특허권을 취득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선출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일한 발명의 경우, 제일 먼저 출원한 기업에 권리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특허권을 출원할 때는 실제 발명자가 대표 또는 대표의 가족의 명의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정책 자금을 활용하고 특허권을 자본화하기 위해서는 특허권이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는지 금액으로 평가받게 되기 때문에 품질이 중요합니다. 만일 특허출원 비용이 저렴한 곳에서 진행하는 경우, 특허의 품질이 떨어질 수 있고 지식 재산 보호 효과가 없을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업의 제도 정비, 지식 재산권 가치 평가, 세법 등의 사항을 철저하게 점검하며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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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한진규, 이현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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