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씨 혈흔 발견됐다"...경찰, '가짜뉴스' 위법 여부 검토

입력 2021-05-21 17:22   수정 2021-05-21 17:23



경찰이 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된 고(故) 손정민씨 사건과 관련해 온라인에서 확산하는 `가짜뉴스`에 대해 위법 소지를 따져보고 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유튜브 등에서 퍼지는 가짜뉴스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전기통신기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수집된 자료 등을 바탕으로 살펴보고 있다. 유튜브에서는 “손씨 혈흔이 카메라에 잡혔다”, “손씨 사망 배경엔 여자 문제가 있다” 등 근거 없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손씨가 숨진 채 발견된 이후 온라인상에서는 손씨와 함께 술자리를 한 친구 A씨의 가족과 친척이 전 서초서장 혹은 강남서장, 대학병원 교수 등 유력 인사로서 사건 수사에 영향을 미친다는 등의 주장이 제기됐다. 이들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나 고발을 접수한 것은 아니며, 허위로 판단되는 주장이 담긴 게시글이나 영상 등에 대해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장진아  기자

 janga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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