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 미끼로 남성 유인…알몸 촬영 협박한 10대

입력 2021-05-22 11:07  


소위 `조건만남`을 미끼로 성인 남성을 유인해 폭행하고 알몸 영상을 찍어 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5명이 1심에서 선처를 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윤경아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18)군 등 5명을 서울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지만, 이들에게 반성의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소년부 송치 결정을 내렸다.

소년(만 19세 미만) 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소년부에 송치할 수 있도록 한 소년법(제50조)에 따른 것이다. 가정법원 소년부는 형사처벌 대신 보호자에게 위탁하거나 소년원에 송치하는 등의 처분을 내리게 된다.

A군 등은 지난해 11월 채팅 애플리케이션에 `조건만남`을 하자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B씨를 서울의 한 모텔로 불렀다.

나이가 가장 어린 C(15)양이 B씨와 대화하며 시간을 끄는 사이, 나머지가 호실 안으로 들어와 "미성년자 성매매 사실을 경찰에 알리겠다"며 B씨를 협박하고 폭행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또 B씨에게 옷을 벗도록 강요해 알몸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빌미로 현금 약 560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 등 남학생 3명은 이어 B씨의 차 열쇠를 빼앗아 그를 3시간가량 차에 감금했다. B씨를 협박해 렌터카 대여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무면허로 차량 2대를 운전하기도 했다.

A군은 지난해 10월 단속 경찰관을 위협하며 차에 매달고 5m가량 주행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도 기소돼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돈을 쉽게 마련하려는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해 상해를 가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만 15∼18세인 피고인들은 아직 판단 능력이 미성숙하고 불완전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등 개선과 교화 가능성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사처벌보다는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A군 등은 앞서 최후진술에서 "수감생활을 하면서 가족의 소중함과 피해자의 고통을 깨달았다"며 "다신 이런 행동을 하지 않을 테니 교도소 수형번호가 아닌 학생 이름표로 살아가고 싶다"고 호소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장기 5∼7년, 단기 3년6개월∼5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장진아  기자

 janga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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