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처음 본 여고생에게 접근한 뒤 같이 술을 마시자며 소란을 피운 현직 경찰 간부에 대해 인사 조치를 했다.
24일 인천경찰청은 최근 경범죄 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혐의로 범칙금을 부과받은 광역수사대 소속 40대 A 경감을 인사 조치하고 징계위에 회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찰계는 사건 발생 후 A 경감을 불러 조사했으며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하기로 했다. 그는 감찰 조사에서 "술에 많이 취했었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 경감은 지난 20일 오후 10시 3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길거리에서 술에 취해 여고생 B양에게 접근했다. 그는 처음 본 B양에게 "술 한잔하자"면서 여러 차례 대화를 시도했다. B양은 인근에서 마트를 운영하던 아버지 C씨를 찾아가 상황을 알렸고, 이후 C씨가 A 경감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행인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다.
사건 당일 A 경감은 총경급 간부를 포함한 동료 경찰관 3명과 함께 술을 마셨으며 당일 오후 8시께 고깃집에서 나와 방역 수칙을 위반하진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감찰계는 A 경감에게 범칙금 5만원을 부과한 `통고` 처분이 적절했는지 조사한 결과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
인천경찰청은 A 경감이 현재 맡은 보직을 계속 수행하긴 어렵다고 보고 이날 오후 광수대에서 일선 경찰서로 인사 발령을 낼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청 관계자는 "조사 결과 비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며 "A 경감을 징계위에 회부한 뒤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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