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용보증기금 영업점 뿐만 아니라 하나은행 창구에서도 중소기업이 매출채권 보험상품을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매출채권 보험은 중소기업이 거래처에 외상판매를 하고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손실금을 보상해주는 공적보험으로 현재 신용보증기금이 위탁 운영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24일 하나은행이 신청한 신용보증기금 매출채권보험 모집대행 겸영업무 신고를 수리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7월 은행의 겸영업무에 매출채권보험 모집대행 업무를 추가하는 내용의 은행업감독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하나은행은 매출채권보험을 모집하겠다고 신고한 바 있다.
이번 신고 수리로 하나은행은 은행 창구에서 중소기업 대상 매출채권보험에 대한 안내와 홍보를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보험상품의 종류·가입요건 등을 설명한 후 가입을 추천하고 매출채권보험 청약서, 고객정보활용동의서, 매출액자료 등 필요서류까지 안내할 수 있게 된다.
보험설계 상담과 청약접수, 인수심사 및 보험승인, 계약체결 등 보험가입 절차는 신용보증기금에서 담당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들의 매출채권보험 모집대행을 통해 중소기업들은 주요 금융접점인 은행 창구에서 매출채권 보험상품을 안내받을 수 있어 거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보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구매기업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실을 보장받을 수 있어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고 안정적으로 영업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타 은행들의 매출채권보험 모집대행 겸영업무 신고시에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신속하게 수리한다는 방침이다.
당국에 따르면 하나은행에 이어 국민은행도 다음달 중 매출채권보험 모집대행 겸영업무 신고할 예정이며 신한·우리은행도 동 겸영업무를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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