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규모 4천억 원대 전망
소송 별개로 투자 원금 전액 배상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 펀드 사태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 하나은행과 소송전에 나섭니다.
수탁은행으로서 펀드 운용에 대한 감시를 제대로 하지 못한 하나은행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문성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옵티머스 펀드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이 수탁은행인 하나은행과 사무관리회사인 예탁결제원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소송과 구상권 청구를 진행합니다.
수탁은행으로 펀드 운용을 감시해야 하는 하나은행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옵티머스 펀드 피해 금액이 총 4,327억 원에 달하는 만큼, 소송 규모가 4천억 원대에 이를 전망입니다.
NH투자증권은 하나은행이 투자제안서와 다르게 펀드가 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점,
그리고 펀드의 환매자금 부족분을 지급준비금으로 무상 대여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사기방조 혐의로 검찰에 통보된 점 등을 소송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와 함께 예탁결제원이 운용사 요청에 따라 자산명세서 상 사모사채를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변경해 투자자들이 오인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영채 / NH투자증권 사장: 옵티머스 사태는 사기 범죄의 주체인 운용사 외에도 수탁은행과 사무관리회사의 공동 책임이 있는 사안입니다.]
NH투자증권은 소송 진행과는 별개로 일단 옵티머스 펀드 일반투자자 831명에게 총 2,780억 원 규모의 투자 원금을 전액 배상할 방침입니다.
앞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계약 취소` 형태로 투자 원금을 100% 배상하라고 권고한 것을 감안한 셈입니다.
다만, 이 절차는 분조위가 권고한 `계약 취소`, 다시 말해 계약을 무효화하는 것이 아닌 수익증권과 제반 권리를 양수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그래야 하나은행과 예탁결제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하나은행과 예탁결제원은 NH투자증권의 구상권 청구 등 조치 관련 대응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경제TV 문성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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