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증권, 옵티머스 사태 하나은행·예탁원 소송 강행

이민재 기자

입력 2021-05-25 15:00  

펀드 투자자에겐 "계약 취소 아닌 사적 합의로 원금 100% 반환"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에 대한 100% 원금 반환과 동시에 하나은행과 한국예탁결제원을 대상으로 소송 전을 예고했다.
NH투자증권은 25일 오전 임시 이사회를 개최해 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의 기본 취지를 존중하고 고객보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옵티머스 펀드 일반투자자 고객들을 대상으로 100% 원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달 5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내놓은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권고안은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정영채 대표는 이 자리에서 "대상 고객은 831명이며, 총 지급금액은 2,780억원"이라며 "계약 취소`의 형태로 계약을 무효화 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에게 100% 원금을 반환하면서 수익증권과 제반 권리를 양수하는 형태로 결정했다"고 언급했다.
NH투자증권은 수탁은행인 하나은행, 사무관리사인 예탁원 모두가 옵티머스 펀드 사태에 책임이 있다는 것이 결정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수탁은행과 사무관리회사의 공동 책임이 있는 사안"이라며 "구상권을 보전하기 위해 고객과 사적 합의 형태를 선택할 수 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NH투자증권은 고객과의 사적 합의로 양도받은 권리를 근거로 공동 책임이 있는 하나은행과 예탁원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 및 구상권 청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NH투자증권 측은 "하나은행은 펀드에 공공 기관 매출채권을 95% 이상 담는다는 투자 제안서에도 불구하고 펀드가 출시된 시점부터 사모 사채만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유일한 회사"라며 "지난 2018년 세 차례에 걸쳐 펀드의 환매 자금 부족 분을 고유 자금인 지급 준비금으로 무상 대여해 펀드의 환매 중단을 막는 불법적 개입을 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금감원은 이와 관련해 사기방조 혐의로 하나은행을 검찰에 통보했다
예탁원에 대해서는 "운용사 요청에 따라 자산명세서 상 사모 사채를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변경해 판매사와 투자자들이 오랜 기간 정상적인 펀드운용이 이뤄진다고 오인하도록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분조위가 권고한 `계약 취소`와 형식은 다르지만 고객 입장에서는 투자 원금을 전액 회수하는 측면에서 동일하다"며 "고객 보호를 위해 당사가 최선을 다했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에서도 충분히 양해해 주실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번 NH투자증권의 결정에 대해 "권고 사안이기 때문에 추가로 (금감원이)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면서도 투자자 등과 소송 등 추가 분쟁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번 NH투자증권의 결정으로 투자 원금을 반환 받게 될 대상은 일반투자자 831명(전체 고객의 96%), 지급 금액은 2,780억원 이다. NH투자증권은 고객과의 개별 합의서가 체결되는 대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투자원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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