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윤창호법' 적용...구속영장 신청
술에 취한 채 차를 몰다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60대 작업자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25일 법원에 출석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 10분께 동부지법에 도착한 권모(30)씨는 "술은 얼마나 마셨나", "당시 상황 기억나는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고 말하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그는 오전 11시 10분께 진술이 끝나고 다시 경찰차로 호송되면서 "유족들에게 죄송하다", "(법정에서) 죄송하다고 했다"고 말했다. 또 사고 당시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로 말하며 큰 소리로 흐느끼기도 했다.
권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동부지법 심태규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고 있다. 법원의 판단은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권씨는 전날 오전 2시께 서울 성동구 뚝섬역 인근 도로에서 낡은 지하철 방음벽을 철거 중이던 일용직 노동자 A(60)씨를 자신의 벤츠 승용차로 들이받아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이 사고로 A씨가 현장에서 사망했고, 권씨의 차량은 크레인 지지대를 연이어 들이받은 뒤 불이 나 전소했다. 권씨는 타박상만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권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점을 고려해 일명 `윤창호법`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확보한 CCTV와 차량 블랙박스, A씨와 함께 작업하던 목격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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