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보건소에서 근무하던 간호직 공무원이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한 가운데, 유족들이 코로나19 관련 격무에 시달렸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부산공무원노조, 유족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전 8시께 부산 동구보건소 간호직 공무원 이모(33)씨가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족은 숨진 이씨가 해당 보건소로부터 업무를 과다하게 부여받는 등 격무에 시달리다 우울증 증세로 숨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족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8일부터 확진자 발생으로 코호트 격리에 들어간 부산 동구 한 병원을 담당, 관리를 맡았다.
유족은 당초 이씨가 해당 병원에 대한 관리 담당이 아니었으나 상부 지시 등 압박으로 인해 맡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씨 유족은 "고인이 동료들과 대화를 나눈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보면, 보건소 직원들은 차례를 정해 순서대로 코호트 병원을 담당한다"며 "그러나 고인이 일을 잘한다는 이유로 순서가 아닌데도 업무를 떠맡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실제 이씨가 업무 담당을 거부하자, 동료들은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이씨가 일을 잘하니까 맡아달라`, `이씨가 일을 안 하면 나의 입장이 곤란해진다` 식의 내용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주말 출근을 주저하는 이씨에게 직원들은 계속 연락하며 난처한 상황을 조성하기도 했다고 유족은 밝혔다.
이씨 유족은 "결국 토요일인 22일 출근, 이날 오후 8시께 업무를 마쳤다"며 "이후 남편이 지친 아내와 기분 전환 겸 함께 외출을 했지만, 다음날 아침 숨진 채로 발견됐다"고 유족은 밝혔다.
이씨는 7년차 간호직 공무원으로, 동구보건소에서 근무한 지 5년째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들은 본래 3일장을 치르려 했으나 이씨의 사고 경위 파악을 위해 5일장으로 연장한 상태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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