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계약분 '줍줍' 자격 강화…"청약 무주택자 중심으로 개편"

전효성 기자

입력 2021-05-27 11:00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개정·공포
미계약분 줍줍, 성년자→해당지역 무주택 성년자
불법전매 계약취소분 공급가격 기준 신설
발코니 확장, 붙박이 등 끼워팔기 규제

앞으로 청약 미계약분 물량에도 지역 거주요건이 도입되고, 발코니 끼워팔기 같은 묶음 판매가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수분양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무순위 물량(이른바 `줍줍`)에 대한 신청자격 강화

지금까지 계약취소·해지 등으로 발생한 무순위 물량은 주택 보유여부와 관계없이 성년자는 누구나 청약 신청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무순위 물량의 신청자격이 기존 `성년자(지역제한 없음)`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시·군)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성년자`로 신청요건이 한층 강화된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만 신청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는 무순위 물량에 당첨되더라도 재당첨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

앞으로는 규제지역에서 공급되는 무순위 물량에 당첨되면 일반청약과 동일한 재당첨제한(투기과열지구 10년, 조정대상지역 7년)을 적용받게 된다.

새로운 규정은 5월 28일이후 공급되는 무순위 물량 분부터 적용된다.

● 불법전매 등으로 계약취소된 주택의 공급가격 기준 설정

불법전매, 공급질서 교란으로 계약이 취소돼 사업주체가 취득한 주택은 별도 입주자모집 승인 절차를 거쳐 재공급해야 한다.

이 때 재공급가격은 계약취소에 따른 취득금액을 고려해 정해야 하는데, 이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었다.

앞으로는 계약취소된 주택을 사업주체가 재공급하기 위해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할 때, 승인권자(지자체장)는 사업주체의 취득금액·부대비용을 고려해 공급가격이 적절한지를 검토해야 한다.

바뀐 제도는 5월 28일이후 계약취소 등으로 재공급이 필요해 입주자승인권자에게 재공급 승인절차를 신청하는 물량부터 적용된다.

● 발코니 확장 등 옵션 선택권 강화

지금까지 분양가상한제 대상 주택이 아닌 일반 주택은 추가 선택품목(발코니·가전제품·붙박이 가구) 묶음판매에 대한 제한이 없어 수분양자의 선택권이 크게 제한됐다.

앞으로는 분양가상한제 대상주택이 아닌 분양 주택 또한 추가 선택품목 제공 시 개별 비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주체가 둘 이상의 추가 선택품목을 묶음 판매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이 역시 5월 28일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물량부터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되고, 수분양자의 권리가 보호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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