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후 1시50분경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오는 31일까지 송부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27일 밝혔다.
국회는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으나 파행을 겪으며 1차 시한인 26일까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인사청문법에 따라 국회가 시한을 넘길 경우 대통령은 열흘 이내에서 기한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재송부 요청 기한은 국회에 숙고의 시간을 준 것이다. 이 기한을 넘기면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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