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후 국무조정실에서 가상자산 관련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가상자산 이슈와 관련해 부처별로 담당 업무를 나눠 부처 간 교통정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입니다.
또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계획에 대한 내용도 나왔는데요.
취재기자를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정호진 기자!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앵커>
가상자산 관련 대책이 나왔다고요?
<기자>
네. 정부는 오늘 오후 3시 30분, 정부 서울청사에서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국무조정실이 운영하는 가상자산 관계부처 TF를 통해 가상자산과 관련한 불법, 불공정 행위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눈여겨볼 부분은 TF 아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을 반장으로 하는 지원반을 운영한다는 점입니다.
지원반은 부처 간 쟁점이 발생할 경우 이를 논의하고 조율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는 가상자산 이슈를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는데요.
이처럼 금융위와 과기부를 중심으로 기재부 제1차관이 전체 업무를 조율하게 된 것도 이 같은 비판을 의식한 조치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렇다면 정부 부처별로는 어떤 부처가, 어떤 업무를 나눠 맡게 되는 겁니까?
<기자>
네, 업무별로 담당 부처가 나뉘었는데요.
업비트, 빗썸과 같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관리 감독과 제도 개선 업무는 금융위원회가 담당할 예정이고,
블록체인 산업 육성과 기술 발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담당하게 됩니다.
또 해킹과 같은 범죄행위 수사는 경찰과 검찰 등이 담당하게 되고, 공정위는 가상자산사업자의 불공정 약관 등을 직권 조사합니다.
이렇게 직무별로 담당 부처가 정해지면, 업무에 대한 책임 여부가 정해지기 때문에 부처 간의 이른바 책임 떠넘기기 현상은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발표 중 또 다른 내용은 없나요?
<기자>
네, 가상자산의 과세 내용도 있었는데요.
정부는 기존과 같이 가상자산 수익에 대해 세금을 물리겠다는 방침을 고수했습니다.
내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의 양도나 대여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2023년 5월부터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납부해야 합니다.
이번 가상자산 TF에 국세청을 포함한 것도 이 같은 과세방안을 준비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과세 원칙과 미국, 일본 등의 과세 동향을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영업하고 있는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오는 9월까지 사업자 신고를 해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안착시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한국경제TV 정호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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