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장기화에...지난해 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60%↑

전민정 기자

입력 2021-05-30 14:14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는 1332로 신고"

지난해 금융당국에 접수된 불법 사금융, 유사수신 등에 피해 신고·상담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서민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보이스피싱과 불법대출 행위가 늘어난 영향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상담 건수는 12만8,538건으로 2019년보다 11.2%(1만2,916건) 늘었다고 30일 밝혔다.

이 중 불법 사금융·보이스피싱·유사수신 등의 피해 발생·우려로 신고·상담한 사례는 6만208건으로 1년 전보다 58.8%나 증가했다.

유형별로 보면 보이스피싱이 5만2,165건으로 60.7% 급증했고, 불법 사금융(7,351건·47.4%↑), 유사수신(692건·43.6%↑) 등에서도 전년 대비 피해 신고·상담이 크게 늘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불법 행위 시도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 피해 신고보다는 피해 가능성을 우려한 사전 예방적 신고·상담 증가가 두드러졌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상담·신고 접수 건 가운데 134건(불법 사금융·유사수신)은 수사 의뢰했다. 계좌지급 정지(504건, 보이스피싱), 서민금융진흥원 등 자활상품 안내(1,346건,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등의 조치도 했다.

불법 사금융 등의 피해 발생·우려 사안은 `1332`(내선번호 3번)로 신고하면 된다.

또한 불법 사금융 피해를 예방하려면 법정 최고금리(현재 연 24%, 7월 7일부터 연 20%)를 넘는 부분에 대한 이자 계약은 무효라는 점을 명심하라고 당부했다.

급전을 대출할 때는 제도권 금융회사, 등록 대부업 또는 등록 대출 모집인 여부를 금감원 파인 홈페이지나 대출 모집인 포털사이트에서 확인해야 한다.

대부업자(미등록 포함)의 과도한 빚 독촉에 시달리면 `무료 변호사`를 활용하면 되며 금감원 홈페이지의 `불법금융 신고센터`에서 `채무자 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다.

금융사 명의의 정부 지원 대출 문자는 대응(링크 클릭·전화)을 삼가고, 원금과 고수익이 보장되는 투자 권유를 받은 경우 유사수신 행위가 아닌지 의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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