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행위 제한이 이뤄지면 제한공고일 기준으로 2년 간 구역 내에서 건물을 신축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건축허가·신고는 물론,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공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착공신고도 제한된다.
`건축법` 제18조에 따르면 국토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지역계획에 특히 필요할 경우 건축허가나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투기세력의 비경제적인 건축행위와 이로 인한 분양피해를 막고, 사업지연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공공재개발 후보지의 분양받을 권리산정기준일을 2020년 9월 21일로 고시한 바 있다.
즉, 권리산정기준일 이전 소유주만 분양권을 받을 수 있고 이후 지어진 주택을 사면 분양권 자격이 없고, 현금청산 대상만 된다.
그럼에도 일부 후보지에서는 건축허가 신고, 착공신고 접수 등 신축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이렇게 신축되는 다세대주택으로 분양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원활한 사업추진에도 큰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분양권이 없는 소유주가 많아지면 사업추진을 위한 주민 동의율(2/3) 충족에 제동이 걸리고, 신축 빌라 난립으로 노후도 산정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건축행위 제한이 추진되는 14곳은 1·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 가운데 기존 정비구역이 아닌 새롭게 재개발 사업을 시작하는 신규구역들로 기존 정비구역과 달리 건축행위 제한이 걸려있지 않았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건축허가 제한안을 열람공고하고, 6월14일까지 주민의견을 청취한다.
이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중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에서 다세대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분양피해를 입지 않도록 반드시 권리산정기준일 전 세대별 소유권 확보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건축허가 제한과 적극 홍보를 통해 분양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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