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보장에 세테크까지 한 번에…보험 절세 팁은?

장슬기 기자

입력 2021-05-31 09:45   수정 2021-06-01 08:50

저축성보험으로 비과세 혜택
연금저축보험으로 세액공제 챙기기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돼 버린 세테크. 최근에는 위험보장에 절세까지 함께 할 수 있는 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전문가들은 보험 가입을 통해 전통적 기능인 `순수보장`과 `세테크`까지 동시에 챙길 수 있는 방안을 미리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 저축성보험으로 비과세 혜택 누리기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을 가입하고 만기가 되면 원금에 대해 이자를 받는데, 이 때 14%(지방세 포함시 15.4%)의 이자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생명보험에도 연금저축보험이나 저축보험 등 저축 기능을 가진 `저축성보험`이 있는데, 해당 상품에 가입하면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세법상 만기보험금 또는 중도해지로 인한 환급금에서 납입보험료를 뺀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분류하는데, △일시납 저축성보험은 10년 이상 유지하고 납입금액이 1억 이하인 경우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은 5년 이상 납입&10년 이상 유지하고 월납보험료가 150만원 이하인 경우 △종신형 연금보험계약은 55세 이후부터 사망시까지 연금형태로만 보험금을 수령시 이자소득 비과세가 적용된다.

◆ 연말정산시 받는 `보험료 세액공제`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흔히 노후생활 `3층 보장`이라고 일컫는다. 이 중 생명보험 개인연금인 연금저축보험은 절세의 대표적인 상품으로 꼽힌다. 지난 1년간 납입한 연금저축 보험료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연간 최대 4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총급여 1억2,000만원(종합소득 1억원) 초과자는 세액공제 한도가 300만원으로 적용된다.

연간 근로소득이 5,500만원(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인 경우 납입보험료의 15%를, 초과하는 경우 12%를 400만원 한도에서 연말정산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도 동일한 소득조건으로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연금저축보험 공제한도 400만원을 납입하고 추가로 IRP를 300만원 납입하면 최대 7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IRP만 납입시에도 최대 700만원까지 공제가 된다. 단 총급여 1억2,000만원(종합 소득 1억원) 초과자 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연금저축보험 세액공제 한도가 300만원이며, IRP를 400만원 납입하면 최대 7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아울러 50세 이상자의 노후대비를 위해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지원이 일부 확대됐는데, 50세 이상은 연금저축보험 세액공제 납입한도를 600만원까지(퇴직연금 합산시 900만원까지) 3년간(2020년~2022년 납입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했다. 총급여 1억2,000만원(종합소득 1억원) 초과자 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연간 세액공제 한도가 300만원(퇴직연금 합산시 700만원까지)으로 적용된다.

◆ 보장성보험도 세액공제

보장성 보험에도 세액공제가 있는데,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연간 보험료 납입액의 100만원 한도 내에서 12%(지방세 포함시 13.2%)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즉, 100만원까지 한도를 채워 보장성보험을 납입한 경우 최대 13만2,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는 15%(지방세 포함시 16.5%)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장애인인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해 일반 보장성 보험료를 연간 100만원,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료를 연간 100만원 납입한 경우 일반 보장성 보험에 대해 13만2,000원(100만원×13.2%), 장애인전용 보험에 대해 16만5,000원(100만원×16.5%)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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