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본격 시행된다.
신고 대상 주택은 보증금이 6천만원을 넘거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주택이다.
다만, 새로운 제도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앞으로 1년간은 계도기간으로 운영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31일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하기 위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을 완료하고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임대차 신고대상은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갱신 임대차 계약이다.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은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국토부는 "확정일자 없이도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의 최소금액과 비주택 임차가구의 월차임 평균액을 감안해 신고대상 금액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신고서를 작성해 계약 당사자 공동으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고인의 편의를 위해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1명이 당사자가 공동 날인(서명)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신고가 가능하다.
공인중개사 등 신고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도 위임장을 첨부하면 방문 또는 온라인 신고가 가능하다.
정부는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적응기간을 감안해 앞으로 1년간은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며, 계도기간 중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정부는 임대차 신고제를 통해 확정일자가 자동적으로 부여되는만큼, 임차인의 권익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재 확정일자는 대부분 일과중 주민센터를 방문해 받고 있으며, 소액·단기·갱신계약은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앞으로는 임대차 신고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수수료 없이 자동으로 부여돼 신고 접수일부터 확정일자의 효력이 발생된다.
휴일에 상관없이 24시간 온라인 신고가 가능해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임대차 정보가 공개되면 주변의 신규·갱신 임대료 정보를 확인한 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 임차인의 협상력이 높아진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시장의 투명한 정보공개와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라며 "향후 전입신고, 전월세 대출 등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제도들과 연계방안을 마련해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편리한 제도로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