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 후배들을 모텔로 끌고 가 폭행한 뒤 음란행위를 강요하고 성폭행을 지시한 1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3형사부(조찬영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10대 A양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장기 5년·단기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양은 미성년 공범 2명과 함께 지난해 9월 12일 오전 1시 45분께 남녀 후배들을 익산시 한 모텔로 불러 발과 둔기로 폭행하고 `옷을 벗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해 음란행위 등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공범 중 1명과 피해자 1명에게 성관계까지 시키고 이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했으며, 범행 전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도 빼앗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피해자 중 1명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할 정도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아 죄질이 무겁다"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어 원심이 내린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공범 2명은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이어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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