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인의 아파트 시세를 확인하기 위해 포털사이트에서 검색을 해본 A씨는 블로그 게시물에서 A씨의 집과 같은 동, 같은 면적(구조), 같은 층수의 매물을 우연히 발견했다. 단지내에서 해당 조건을 가진 집은 A씨의 집밖에 없었다. 이에 A씨는 해당 공인중개사에게 항의했으나 공인중개사는 "실수로 매물을 등록했으며 게시물을 삭제하겠다"고 할 뿐이었다. 이에 A씨는 해당 광고를 `부동산광고시장 감시센터`에 신고했다.
국토교통부는 A씨 사례와 같은 허위 부동산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실시한 온라인 중개대상물 모니터링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는 1분기 동안 감시센터에 접수된 사례에 대한 기본 모니터링과 함께 SNS 광고 수시 모니터링이 포함됐다.
기본 모니터링은 매분기마다 감시센터를 통해 신고·접수된 광고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조사다.
1분기 모니터링은 명시의무 위반, 허위·과장 광고, 무자격자 광고 등을 사유로 신고·접수된 2,739건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 중 위반이 의심되는 광고는 779건으로 조사됐다.
세부유형으로는 명시의무 위반이 420건,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위반 304건, 광고주체 위반 55건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수시 모니터링은 필요시 조사 대상을 선정해 실시하는 조사다.
상대적으로 관리가 취약할 수 있는 SNS 상 광고 중 350건을 대상으로 3월 한 달간 조사를 진행했다.
이 중 위반이 의심되는 광고는 305건이며, 유형별로는 명시의무 위반이 302건,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위반 29건, 광고주체 위반 7건 등이다.
정부는 모니터링을 통해 위반의심 광고로 분류된 1,084건에 대해서는 최종 검증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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