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투자자성향 평가, 판매관행 개선해 소비자 불편 줄인다"

입력 2021-06-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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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적합성평가 제도 운영지침' 마련
이달 3일부터 22일까지 행정지도 예고


금융당국이 ‘투자자성향 평가’와 관련해 현장의 관행을 합리화하겠다고 선언했다.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투자자 적합성평가 제도 운영지침’ 행정지도를 오는 3일부터 이달 22일까지 시행하겠다고 2일 밝혔다.

투자자 적합성평가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적합성 원칙과 관련해 판매자가 소비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토대로 소비자에 맞지 않는 투자성 상품을 파악하는 절차이다.

이러한 투자자성향 평가는 과거에도 자본시장법에 따라 운영돼 왔지만, 최근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으로 내용이 일부 개선됐다.

하지만 금소법 내용이 개선된 이후에도 투자자성향 평가와 관련해 소비자 불편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소비자가 비대면 채널을 통해 투자자성향 평가를 받았음에도 영업지점 방문 시 또 다시 대면 평가를 받아 금융상품 거래시간이 길어진 게 대표적인 사례다. 이외에도 일별 투자자성향 평가횟수가 제한됨에 따라 소비자가 착오로 잘못 기재한 사항도 정정하지 못해 잘못된 평가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이러한 소비자 불편이 제기돼 기존 판매관행을 개선하고자 운영지침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운영지침에 따르면, 우선 판매자는 투자자성향 평가 취지를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파악하고자 하는 정보를 소비자에게 명확하게 요구해야 한다. 또 투자자성향 평가는 법령상 기준에 따라 일관되게 실시해야 하며, 평가결과 자료는 반드시 평가근거와 함께 기록 및 유지해야 한다.

또 대면 거래 시 비대면 평가결과 활용과 관련해, 영업점을 방문한 소비자가 미리 비대면 평가결과를 받은 경우에 이후 평가기준에 변동이 없다면 추가 평가 없이 소비자 정보에 변동사항이 있는지만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는 비대면 거래 시 대면 투자자성향 평가결과를 활용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어 일별 투자자성향 평가횟수 제한과 관련해, 소비자가 자신의 투자자성향 평가 결과를 알기 전인 경우에 판매자는 소비자의 정보 변경 요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한다. 또 소비자가 평가결과를 안 후에는 소비자가 위험등급이 높아 부적합한 금융상품 거래를 위해 의도적으로 자신의 정보를 변경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번 운영지침은 ‘금융규제 운영규정’에 따라 20일간 행정지도 예고(6.3.~6.22.)를 시행 한 뒤 금융행정지도 심의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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