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女중사 사망 9일 지나서야 가해자 폰 확보"

입력 2021-06-02 19:59  


성추행 공군 부사관의 사망사건과 관련,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된 지 열흘만인 지난달 31일에야 핵심 증거가 될만한 가해자의 휴대전화 확보가 이뤄진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2일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에 따르면 이 모 중사는 지난 3월 5일 소속 부대인 공군 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에서 받은 최초 피해자 조사에서 선임 부사관인 장 모 중사가 차량 안에서 자신의 신체를 만지고, 본인의 특정 신체 부위를 강제로 만지게 하는 등 강제추행했다고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하지만 2주 뒤인 같은 달 15일 받은 첫 가해자 조사에서 일부 혐의만 시인한 채 피해자가 주장한 구체적 피해진술 내용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부인했다.
피해자와 가해자 주장이 극명히 엇갈리는 상황에서 공군 군사경찰은 장 중사를 불구속 상태로 수사한 것은 물론, 휴대전화조차 압수하지 않았다.
장 중사의 휴대전화 확보는 이 중사 사망 9일 만인 지난달 31일에야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발생 석달 만이다.
후배 부사관(하사)이 유일한 목격자였으나, 군사경찰 조사에서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고 이 의원실은 전했다.
공군은 보고 경위에 대한 피해자와 다른 부대 상관들의 상이한 진술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은 이 중사가 성추행을 못참고 차량에서 내려 즉시 저녁자리에 함께 있던 상사에게 전화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군 군사경찰은 이같은 사실을 하루 뒤인 3일 오전 상사에게 알려 준위에게까지 보고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성추행 피해 보고를 받고도 대대장에게 10시간 이상 시차를 두고 보고가 이뤄진 이유에 대한 수사도 이뤄졌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장 중사에 대해서는 부대 측에서 대기발령 등 피해자와 분리하기 위한 어떤 조치도 내리지 않았고, 성추행 2주일이 지난 3월 17일이에야 다른 부대로 파견 조처 됐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뿐만 아니라 이 중사는 피해 이후 20비행단 소속 민간인 성고충 전문상담관으로부터 22회의 상담을 받았으며, 2주간 6회가량 지역의 성폭력상담소에서 상담 및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 하지만 군 상담관을 통한 상담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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