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이 4일 중소기업의 연쇄도산방지 및 경영안정망 강화 지원을 위한 `매출채권보험 모집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매출채권보험이란 보험계약자인 중소기업이 거래처에 물품 또은 용역을 외상 판매하고 외상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손실금의 일부를 신용보증기금이 보상해주는 공적보험제도이다.
그동안 이 상품은 신용보증기금에서만 판매했는데, 금융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부 요청으로 지난해 7월 은행업 감독규정을 개정해 매출채권보험의 모집 대행 업무를 은행의 겸영업무로 허용했다.
하나은행은 7월 1일부터 매출채권보험의 모집업무를 시중은행 중 처음으로 수행하기로 했다.
은행 업무 범위는 모집업무(매출채권보험 홍보, 가망고객 추천, 필요서류 안내 등)에 한해 이뤄진다.
이후 청약, 인수, 관리 업무는 종전대로 신용보증기금이 처리한다.
하나은행은 "창구 기업고객에게 이 상품을 안내하면 효과가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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