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짝퉁` 명품 제품을 팔아 수익을 거둔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남균 판사는 가짜 명품 지갑 등을 판 혐의(상표법 위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천680여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짝퉁` 샤넬 지갑을 11만원을 받고 파는 등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가짜 샤넬·루이비통·구찌 등 상표를 부착한 가방·신발·장신구 79점(정품 시가 2천200여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김 판사는 "정당한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해당 상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와 거래질서를 훼손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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