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노동조합 공동성명이 직장 내 갑질, 주 52시간 초과 근무 등을 이유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에 특별근로감독 진정을 제출하기로 했다.
네이버 노동조합 공동성명은 최근 노조가 비즈·포레스트·튠 등 3개 사내독립기업(CIC) 소속 조합원을 대상으로 자체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10%가 ‘주 52시간을 초과해 일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고 6일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네이버 CIC 직원들은 회사 근태관리 시스템에 근무시간을 실제보다 적게 입력하고, 휴게시간은 늘려 잡는 등 법정 노동시간 한도를 초과해 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 52시간을 초과 근무해 시스템상 생성된 임시 휴무일에도 업무 지시를 받고 일해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긴급 장애 대응·서비스 출시 등의 이유로 개개인이 초과근무를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노조는 설명했다.
CIC는 지난달 25일 직원 사망으로 직무가 정지된 최인혁 최고운영책임자(COO)가 대표를 맡고 있는 조직이기도 하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법정 근로시간 초과 시 사업주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네이버 노조는 회사측에 근무 시스템 개선·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한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에도 특별근로감독 진정을 제출할 방침이다.
또한 노조는 오는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벌어진 본사 직원의 극단적인 선택과 관련해 자체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네이버 측은 "아직까지 파악된 바는 없다"며 "다각도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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