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LH를 부동산 개발 위주 기관에서 주거복지 서비스 기관으로 탈바꿈시키고, 임직원의 일탈행위를 막기 위한 규제 장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3월 LH 직원들의 토지 투기의혹이 제기되며 이번 사태가 개인의 일탈행위가 아닌, 권한독점과 조직 비대화, 허술한 내부통제장치 등 구조적 문제로 진단했다.
그러면서 LH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조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혁신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3개월간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LH 혁신 TF`를 운영하며 혁신방안을 검토했고, 2차례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당정협의를 거쳐 방안을 확정했다.
● LH, 부동산 개발 → 주거복지 서비스 기관
정부는 LH의 조직 DNA를 부동산 개발 위주에서 주거복지 서비스 전문기관으로 탈바꿈시킨다는 구상이다.
다만 LH의 주도하는 주택공급대책은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조직역량은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혁신방안은 투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통제장치를 구축하고, 전관예우와 갑질 같은 고질적 병폐를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독점적 권한을 회수하고, 비대화된 조직을 효율화하기 위해 기능과 인력을 과감하게 슬림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직개편 방안은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하자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공청회 등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거치기로 했다.
● 이중삼중의 내부통제장치 구축
정부는 이번 혁신안을 통해 임직원의 일탈행위를 막기 위한 내부 통제장치를 구축하기로 했다.
재산등록대상을 전직원으로 확대하고, 연 1회 부동산 거래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LH 전 직원은 실제 사용하거나 거주하는 목적 외에는 토지 취득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실수요 목적 외 주택·토지 소유자는 이를 처분하지 않을 경우 고위직 승진에서 배제한다.
임직원이 보유한 토지현황을 관리하기 위한 `임직원 보유토지 정보시스템`을 마련하고, 신도시 등 사업지구를 지정할 때 지구 내 토지소유자 정보와 임직원 보유토지 정보를 대조하여 투기가 의심되면 수사를 의뢰한다.
LH 임직원의 부당한 거래 행위와 투기 여부를 전문적으로 감시하는 준법감시관 제도를 도입하고, 준법감시관은 외부전문가로 선임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준법감시관을 감독하고, 징계 수위 등을 판단·결정할 수 있도록 외부위원 중심의 준법감시위원회를 운영한다.
또한 전관예우를 막기 위해 취업제한 대상자를 고위직 529명으로 늘리고, 퇴직자가 소속된 기업과는 퇴직일로부터 5년 이내에 수의계약을 엄격히 제한한다.
● LH 업무 대거 감축…공공택지 입지조사권한 회수
정부는 LH의 조직과 기능 역시 손보기로 했다.
먼저, 이번 땅투기 사태의 원인이 된 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를 국토부로 회수해 계획업무는 국토부가 직접 수행하기로 했다.
또한 타 기관과의 기능이 중복되는 업무도 이관한다.
시설물성능인증 업무와 안전영향 평가 업무는 건설기술연구원으로, 정보화 사업 중 LH 기능 수행에 필수적 사업 외에는 국토정보공사 또는 부동산원으로 이관한다.
정부간 협력사업(G2G)을 제외한 신규 해외투자 사업은 중단하고, 컨설팅 업무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로 이관한다.
이와 함께 지역수요에 맞게 추진될 필요가 있는 개발사업은 지자체로 이양하고, LH 설립목적과 관련이 없는 집단에너지 사업은 폐지한다.
기능 조정에 따라 1단계로 약 1,000명의 직원을 줄이고, 지방도시공사 업무와 중복 우려가 있는 지방조직에 대해서는 정밀진단을 거쳐 1,000명 이상의 인원을 추가로 감축하기로 했다.
● 조직 개편은 추가 의견 듣기로
LH의 조직 개편은 추가적인 시일이 필요할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LH의 기능과 조직 슬림화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 하에 LH 조직 재설계 방안을 마련해 당정협의 등을 진행했다.
다만 LH 조직개편이 국민의 주거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인 만큼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거치기로 했다.
앞으로 토지와 주택, 주거복지 부문을 중심으로 분리하는 세 가지 대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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