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인줄 모르고 강도행각 20대..."가상화폐 빚 때문에"

입력 2021-06-07 16:31   수정 2021-06-07 16:35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거액이 빚이 생겼다는 이유로 퇴근하던 여경에게 강도 행각을 벌이려던 20대 남성이 붙잡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이천경찰서는 7일 강도미수 등 혐의로 A(20대) 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 30분께 이천시의 한 원룸 건물 입구에서 평상복을 입고 걸어가고 있던 인근 지구대 소속 B 순경을 흉기로 위협한 뒤 목을 조른 혐의를 받고 있다.

B 순경은 소리를 지르며 거세게 저항했고, 몇십초 간의 실랑이 끝에 A씨는 이내 범행을 포기한 채 현장에서 달아났다.

경찰은 사건 발생 50여 분 뒤 A씨가 현장에서 20㎞ 남짓 떨어진 여주시 한 파출소에서 자수한 사실을 확인하고 긴급 체포했다.

B 순경은 야간 당직근무를 마친 뒤 집으로 돌아가는 중으로, 별다른 상처를 입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최근에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5천만원 정도 빚이 생겨서 이를 갚으려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경찰인 줄 모르고 금품을 빼앗으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에 대해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히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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