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말~8월초 피하고 2번 나눈다"…여름휴가 대책

입력 2021-06-07 18:53  


정부가 올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성수기(7월 말∼8월 초)를 피해 가족 단위 또는 소규모로 시기를 분산할 것을 권고했다.
보건복지부는 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여름휴가 대책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우선 밀집지역과 시설 이용에 따른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활동보다는 휴식 위주로 동선을 최소화하고, 2m(최소 1m) 거리두기를 지키며 다른 여행객과 섞이기보다는 동행자 중심으로 활동할 것을 권장했다.

또 단체여행은 자제하되 소규모 패키지를 포함한 단체여행 시에는 방역관리자를 지정해 여행중 증상확인·방역수칙 준수 여부 점검·관리 등 전반적 방역관리 책임을 수행하도록 했다. 마스크 착용을 철저히 준수하고 코로나19 증상이 있으면 즉시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검사를 받도록 했다.

여름휴가 시기 및 장소 분산을 위해서는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여름휴가 가능 기간을 7월 첫째 주에서 이달 셋째 주로 2주 앞당겨 총 14주로 확대하고, 주 단위 최대 권장 휴가 사용률은 13%를 넘지 않도록 하며, 2회 이상 분산 사용하도록 권고했다. 100인 이상 일반 기업에 대해서도 휴가 분산을 요청했다. 우수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휴가 분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여름휴가 장소 분산을 위해 빅데이터 기반으로 전국 주요 관광지와 휴양지별 혼잡도를 5단계로 나눠 예측 안내하고 안심여행지·한적한 관광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대한민국구석구석` 누리집과 앱, 해양수산부의 바다여행 시스템 등에서 안내된다.

아울러 주요 관광지·휴가지 밀집도 완화를 위해서는 케이블카 탑승인원 정원의 50% 이내 제한, 탈의실 등 공용공간 이용인원 제한, 파라솔 간격 2m 이상 유지, 도심 박물관·미술관 사전예약제 운영, 관람객 시차 입장 등을 권고했다. 숙박시설의 예약 가능 인원은 4인까지로 제한한다. 직계가족의 경우 8인까지 예약이 가능하다.

이달부터 백신 1차 접종후 2주가 지난 사람을 포함한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및 행사 인원 제한에서 제외된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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