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입헌민주당 의원이 성인과 14세 중학생의 성행위가 당사자 간 동의 하에 이뤄졌을 경우 처벌은 비합리적이라고 주장해 뭇매를 맞았다.
8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입헌민주당은 성행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남녀 연령을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3살 올리는 형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다.
성관계 동의 연령 상향 논의를 이끄는 입헌민주당 `성범죄 형법 개정 추진 실무팀`에 참여하는 혼다 히라나오(56) 중의원 의원은 지난달 10일 열린 회의에서 "일례로 50세 가까운 내가 14세 아이와 성관계를 맺은 경우 상대 동의가 있더라도 체포당하게 된다"며 "그것은 비정상적"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혼다 의원은 지난달 하순 열린 회의에서도 "12살과 20대에도 진지한 연애가 있다. 일본의 성관계 동의 연령이 다른 나라에 비해 낮지 않다"며 동의 연령을 높이는 것에 사실상 반대하는 취지의 주장을 펼친 바 있다.
외부 전문가 자격으로 관련 회의에 참석했던 시마오카 마나 오사카대학원 법학연구과(형법) 교수는 "(혼다 의원의) 발언을 듣고 말문이 막혔다"며 중학생 연령대와의 성행위는 성적 착취에 해당하기 때문에 본인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범죄가 될 수 있음을 형법을 통해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커지자 혼다 의원은 7일 "진지하게 반성하고 사죄한다"며 문제 발언을 철회했다.
(사진=홈페이지 캡처/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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