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집단대출 안내문도 광고"
금융당국이 금융 소비자들의 피해가 없도록 블로거·유튜버의 뒷광고(hidden ad)까지 들여다보기로 했다.
또한 금융정보 제공 방송이나 은행 홈페이지 금융상품 소개, 아파트 집단대출 안내문도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광고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사전 심의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금융업권 협회는 8일 `금소법 시행 상황반 3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광고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보호법 22조는 ‘금융상품에 관한 광고’ 뿐만 아니라 ‘업무에 관한 광고’ 도 규정하고 있다. 기존에는 상품광고와 판매광고만 금융협회에서 사전 심의를 했지만, 금소법에서는 업무관련성이 있다면 모두 광고로 인정해 사전 심의 대상에 포함된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금융상품·업무에 관한 광고성 보도자료가 홈페이지 등 대중에 공개된 공간에 게시된다면 광고로 볼 수 있다. 다만 금융회사 등 사업자의 이미지 광고는 규제대상이 아니다.
특정 금융상품판매업자의 금융상품에 관한 정보를 직·간접적으로 제공하는 `금융정보 제공 방송`도 금융상품 광고`로 볼 수 있다.
다만 `A사`, `B상품`과 같이 판매의도 없이 소비자가 금융상품이나 판매업자를 쉽게 유추할 수 없도록 조치해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금융상품 광고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특정 금융상품판매업자·금융상품자문업자의 서비스를 소개해 금융거래를 유인하는 방송도 `업무광고`에 해당한다.
예컨대 대출모집인 또는 보험설계사가 금융정보를 제공하면서 `필요 시 상담을 제공하겠다`는 의미의 메시지와 함께 연락처를 제공하는 경우 등이다.
금융상품판매업자가 겸영하거나 부수적으로 영위하는 업무라도 해당 업무가 금융상품 또는 금융서비스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금소법상 광고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신용카드 회사의 중고차 거래 플랫폼 광고, 보험사의 헬스케어 광고 등이 대표적이다.
아울러 금소법에서는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아닌 자의 광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온라인 포털, 핀테크 업체는 그 역할이 `광고 매체`가 아니라 판매과정에 적극 개입하는 `광고 주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금융상품판매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광고 시 내부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업권에 따라서는 협회의 사전심의도 받아야 한다.
또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는 금융상품에 관한 광고를 할 경우 해당 금융상품의 직접판매업자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블로그, 유튜브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해 광고를 하는 경우에도 광고에 직접판매업자의 확인을 받았다는 표시를 해야 한다.
특히 유튜브, 블로그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한 광고 시 뒷광고 이슈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개정한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뒷광고란 유명인이 광고를 하면서 광고주와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금융당국은 금소법 계도기간 중 금융업권 협회를 중심으로 가이드라인 내용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연내 금융권 광고 자율규제 협의체를 발족해 금융권 내 광고 정화노력의 지속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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