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에 마약을 투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씨가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9일 오후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단독 이인수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한씨가 지난해 6월 광주시 불상의 장소에서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공소 요지를 밝혔다.
한씨는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법정을 빠져나가면서도 "마약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씨는 대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돼 지난 2017년 9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판결이 확정됐다.
그러나 집행유예 중이던 지난해 7월 7일 소변검사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필로폰) 및 암페타민 양성 반응이 나와 보호관찰소에 구금됐다가 모발검사에서 음성이 나와 1개월여 뒤 석방됐다.
당시 법원은 "모발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온 만큼 다퉈 볼 실익이 있다"며 기각했다.
(사진=SNS 캡처)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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