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중소기업은 법인 정관을 설립 시 필요한 서류 정도로 생각하고 소홀히 여기는 경우가 많아 재무적인 문제 발생 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될 수 있습니다.
정관은 미리 정비해두지 않으면 주주배당, 주식 양도 제한 규정, 신주 발행 조건, 스톡옵션의 기준과 사용 여부, 임직원의 보수 및 복지 규정, 주주총회의 절차 간소화, 비용처리, 가업승계 등 기업이 나아가는 방향을 결정짓는 데 문제가 됩니다.
또한 기업이 성장하고 변화한다면 그에 맞는 정관 변경이 필요합니다. 현재 기업 상황에 맞지 않는 정관을 가지고 있다면 문제 발생 시 방어할 수 있는 효력이 없어 기업에 큰 손해를 끼치게 됩니다.
대전에서 제조업을 하는 P기업의 정 대표는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빠르게 기업을 성장시켰습니다. 하지만 이익금이 많아져도 적절한 출구 전략을 세우지 않고 무작정 누적하게 되었고 오랫동안 쌓인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인한 과세통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정 대표는 자신의 급여를 인상하고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줄이려 했으나 소득세와 4대 보험료가 추가되었을 뿐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정 대표의 문제점은 법인 정관을 활용하지 못한 데 있습니다. 만일 임원보수, 퇴직금, 유족 보상 등의 정관 규정을 사전에 정비했다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는 것 외에 세금 절감까지 가능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기업 상황과 변경된 상법에 따라 주기적으로 정관을 점검하고 변경한다면 임원 급여, 퇴직금, 배당 등 대표와 주주의 이익 실현을 위해 도움이 되며, 정관 변경 시 경영권을 보호하고 강화할 수 있기에 안정적인 기업 활동을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정관 변경시에는 현재 기업의 상황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과거 정관에 존재하는 기업 설립에 따른 형식적 사항이 현재 기업 운영에 방해될 경우, 과감히 삭제하고 개정된 상법에 걸맞은 규정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또한 기업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 시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며 적법한 절차로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정관은 경영권 방어와 지분 확보 전략에 많은 영향을 끼치므로 제3자에게 지분을 배정하거나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등 지분확보에 대한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사항을 고려하여 정관을 변경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기업 활동을 안정적으로 만들고 세금을 절감할 합법적인 근거를 제공하는데 정관만큼 적절한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시기마다 점검하고 변경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기업에 새로운 상황이 생길 때마다 정관을 변경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정관을 빈번하게 변경할 경우, 정당하고 적법하게 기업을 운영 했더라도 부당행위에 따른 손금산입이 부인되어 세금 문제, 세무조사 등의 위험에 처할 수 있고 주주권리에 위배 되었을 때 소송, 횡령,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더욱이 손금산입이 문제가 되어 막대한 세금 문제로 이어지거나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업 상황을 진단하고 기업 조직과 활동 목적에 맞는 정관 변경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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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조용미, 김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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