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방영수칙 이행 전제
헬스장과 실내 골프장 영업시간이 늘어날 예정이다.
동서울시(시장 오세훈)는 10일 마포구(강북권)와 강동구(강남권)의 민간체육시설 중 체력단련장과 실내골프연습장을 대상으로 영업제한을 시범적으로 완화하는 사업을 오는 12일부터 한 달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시가 지난 4월22일 업종별 각 협회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친 ‘서울형 상생방역’안을 중대본에 전달한 후 협의를 거쳐 서울형 상생방역 시범사업 내용이 확정된 데 따른 것이다.
대상시설은 마스크착용, 선제검사, 22시 이후 이용인원 제한 및 환기 등 강화된 4대 방역수칙 이행을 전제로 기존 22시에서 24시까지 영업이 허용된다.
해당 시설을 시범 사업으로 정한 것은 회원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용자 관리가 용이하고, 업종 특성상 늦은 시간대까지 운영할 수 있어서다.
아울러 시범운영 자치구는 참여희망 신청에 따라 방역관리가 우수한 자치구를 대상으로 자치구 간 거리를 고려해 선정했다.
참여시설은 자치구별로 사업자 신청을 받아 선정될 예정이다.
박유미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통제관은 "서울시는 이번 상생방역 시범사업 추진 결과를 반영해, 앞으로 업종별 특성에 따른 거리두기 매뉴얼을 확대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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