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미술가 겸 방송인 낸시랭이 남편 왕진진(본명 전준주)을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승소했다.
11일 법조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항소1부(정승원 수석부장판사)는 낸시랭이 왕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두 사람은 이혼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낸시랭과 왕씨의 이혼 절차는 법적으로 마무리된다.
낸시랭은 문화예술 사업가를 자처하는 왕씨와 2017년 12월 혼인신고를 했다가 이듬해 10월 인스타그램을 통해 이혼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2019년 4월 이혼 소송을 냈다. 왕씨는 1심에서 이혼 판결이 나오자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한편 왕씨는 낸시랭으로부터 폭행 등 혐의로 고소당해 수사를 받던 중 잠적했다가 2019년 5월 서울 서초구에서 체포됐다. 그는 횡령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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