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앱)에 "장애인 팝니다"라고 글을 올렸던 10대 여중생이 이번엔 교사를 협박해 소년원에 유치됐다.
11일 군산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A(13)양을 법원의 허가를 받아 광주소년원에 유치했다고 밝혔다.
A양은 교사를 영상으로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한 뒤 "시키는 거 다 한다. 예를 들어 XX샘 칼로 찌르기"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또 수업 중인 교사에게 욕설을 내뱉으며 협박하고 수업을 방해하는 등 일탈 행위를 일삼았다.
앞서 A양은 지난해 10월 중고거래 사이트에 한 청소년 사진과 함께 "장애인 팝니다"라는 글을 올려 물의를 빚었다.
이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단기 보호관찰 명령을 받으나 보호관찰관을 문전박대하거나 연락을 받지 않는 등 보호관찰에 불응하기 일쑤였다.
군산보호관찰소는 피해 교사와 다른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전날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받아 A양을 소년원에 유치했다.
임춘덕 관찰과장은 "다른 학생들을 괴롭히거나 교사의 수업권을 침해하는 행동에 대해 경고했음에도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문제 행동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조금의 선처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생 보호관찰 대상자의 문제 행동을 목격하거나 피해 사실을 보호관찰소에 신고하면 보호관찰관이 즉시 개입해 선량한 학생들에게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장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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