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故 이 모 중사의 성추행 피해 신고를 회유하고 은폐한 혐의를 받는 부사관 2명에 대한 구속 여부가 오늘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이날 오후 3시께부터 2차 가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20비행단 소속 노 모 준위와 노 모 상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들은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법정에 들어가기 전 `혐의를 인정하느냐`, `유족한테 하고 싶은 말 없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노 상사와 노 준위는 지난 3월 초 숨진 이 모 중사의 피해 사실을 알고도 즉각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정식 신고를 하지 않도록 회유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사의 당시 남자 친구에게까지 연락해 `가해자가 불쌍하지 않느냐`며 신고를 무마하려 한 정황도 있다.
뿐만 아니라 유족 측은 노 준위가 이번 성추행 사건과 별개로 과거 이 중사를 직접 성추행한 정황도 검찰단에 수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성추행 피해 신고는 지난 3월 초 접수됐으나, 가해자의 보직해임 조치는 약 석 달 만인 지난 3일 유족 측이 고소장을 제출한 뒤에야 이뤄졌다. 노 상사와 노 준위는 국방부 검찰단이 지난 1일 공군으로부터 사건을 이관받은 뒤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으며, 8일 검찰단에서 첫 소환 조사를 받았다.
이후 사흘만인 전날 검찰단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같은 날 구인영장도 발부받아 두 사람의 신병을 확보해 서울 용산구 국방부 영내 근무지원단 미결수용실에 수감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 될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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