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시,금산 학교 260곳 피해
법원 "사안이 가볍지 않다"...실형구형
냉동육을 녹여 냉장육이라고 속인 뒤 급식용으로 납품한 식품판매업주 부부가 징역형을 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 김성률 부장판사는 최근 사기·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등 죄로 A(6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업무방해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부인 B(61)씨와 며느리 C(38)씨에게는 징역 8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집단급식 식품판매업소와 식육판매업소 등을 운영하는 A씨 부부는 급식 재료인 냉장육 대신 값싼 냉동육을 해동해 학교에 공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냉동육을 4∼5일간 냉장실에서 녹이다가 납품 전날 작업장 바닥에 실온 상태로 둔 다음 냉장육인 것처럼 포장지를 바꿔 학교 담당자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거래명세표도 꾸몄다.
2014년 7월부터 2019년 3월까지 대전·세종시와 충남 금산에 있는 초·중·고교 260곳이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학교가 냉장육으로 알고 지급한 대금은 12억5천만원에 이른다.
A씨 부부와 며느리는 또 학교급식 전자 입찰 낙찰률을 높이려고 대전·세종 등지에 비슷한 업체 8곳을 설립하고서 그 업체들 명의로 가격을 써냈다.
이후 어느 업체가 낙찰을 받더라도 행정 업무나 식육 구매·절단·포장·배송 등을 공동으로 하기로 했는데, 이런 행위는 불법이다.
A씨 등은 축산물 안전관리인증(HACCP) 심사를 위해 다른 곳에 있던 최신 설비를 잠깐 옮겨다 놓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부장판사는 "학생들의 급식 질 저하를 초래해 놓고 자신들은 거액의 이익을 취했다"며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한 만큼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