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하반기 분양주택을 1만호 가량 공급한다.
15일 LH는 신혼부부, 청년, 일반 실수요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올해 하반기 전국 19개 단지에서 분양주택 1만 170호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LH는 올해 상반기 총 5,935호의 분양주택을 공급했다.
오는 7월부터는 전국에 총 1만 170호의 주택 공급을 이어간다.
유형별로는 일반 공공분양 6,113호, 신혼희망타운 3,345호, 10년임대(분양전환) 712호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전체 물량의 60%가 넘는 6,156호를 공급하고, 광역시 및 기타지역에 4,014호를 순차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분양주택 1만 170호 중 6,825호는 일반 무주택 실수요자들을 위한 `공공분양`과 `10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나머지 3,345호는 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한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한다.
`공공분양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특징이다.
일반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등에 따라 1순위 청약 자격이 주어진다.
경합이 있을 경우 3년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저축총액(월 최대 10만원 인정)이 많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아울러, 전용면적 60㎡이하인 경우 별도의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기타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부양 등의 공공분양 특별공급은 각 유형별로 정해진 신청자격과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면 청약이 가능하다.
경합이 있을 시 별도의 배점표 등을 통해 고득점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다음으로 `신혼희망타운`은 새롭게 시작하는 신혼부부의 주거 질 향상을 위해 육아·교육 등 양질의 주거환경이 갖춰진 주택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제공하는 방식이다.
전용 금융상품(모기지)을 통해 연 1%대 고정금리로 최대 30년간 주택구입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자격요건은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중 무주택세대구성원이다.
해당지역 거주기간과 청약통장 납입횟수 등으로 구성된 배점표를 통해 고득점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마지막으로 `10년 공공임대`는 임대 의무기간인 10년 동안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거주할 수 있다.
임대 의무기간 경과 후 분양당시 임차인이 우선적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어, 초기 자금부담 없이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
올해 하반기 예정된 LH의 공급 물량의 사업지구, 청약일정 등은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를 참조하거나, LH 콜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LH 관계자는 "LH는 올해 하반기 약 1만호 이상의 분양주택 공급과 함께 3기 신도시 등 사전청약, 2·4대책을 통한 도심내 주택공급 등 정부 주거정책에 따라 무주택 실수요자들을 위한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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