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이 건설현장 초기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안전관리비 50% 선지급 제도`를 시행한다.
또한 현장에서 어느 영역에 속하는지 불분명한 부분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효과를 강화할 수 있도록 별도의 안전지원비도 추가로 지원한다.
`안전관리비 50% 선집행 제도`는 하도급 계약상 안전관리비의 50%를 먼저 지급하는 것으로, 공사 초기 협력사가 자체자금 집행에 대한 부담을 줄여줘 부담없이 초기 현장 안전부터 꼼꼼하게 관리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특히 선지급한 안전관리비에 대한 반환보증서를 징구하지 않아 자금 집행에 대한 부담으로 다수의 협력사가 선집행금을 포기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했다.
이 제도는 현대건설이 협력사와 함께 보다 적극적으로 현장 안전관리에 힘쓸 수 있도록 하는 상생협력 제도로 공사 초기부터 현장 안전사고 예방에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건설은 법정안전관리비 외의 별도 안전지원비 예산도 추가로 편성해 협력사가 안전비용을 적극 투입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추가 안전지원비 투입으로 법정안전관리비 해당 여부 불분명으로 인해 안전관리가 소극적으로 되는 것을 예방하고 안전관리 항목에 대한 적기에 적극적으로 투입 할 수 있게 했다.
이를 통해 현대건설은 협력사와 함께 현장 안전사고 예방의 토대를 마련하고 건설현장 산업안전관리 환경을 확고히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현대건설은 지난해부터 협력사들이 저리로 자금조달을 할 수 있도록 `동반성장펀드 1,600억원 조성`, 코로나19로 자금 어려움을 겪는 중소협력사의 조기 경영 정상화를 위한 `직접대여금 상환 유예`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이번 안전관리비 선집행 제도 시행은 협력사의 자금 부담을 줄이고 공사 초기부터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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