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사업주에게 백신 휴가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복건복지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백신을 접종한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면 사업주에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규정이 법에 담긴 것이다.
자영업자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이른바 `휴가 취약계층`의 접종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휴가 비용, 지급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회의에서 "여건 조성 필요성엔 공감하지만 국가나 지자체의 비용 지원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커 재정당국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기획재정부와 질병청은 이 법안에 대해 "예산 추계가 어렵다"며 과도한 입법 아니냐는 입장을 복지위에 전한 바 있다.
보건복지위는 또, 사회서비스 지원 및 긴급돌봄을 제공하고 민간 사회서비스 제공 기관에 재무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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